상담사업
청소년 상담 및 심리치료
위기(가능)청소년 위한 개인 및 집단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심리적 지원 서비스
프로그램 | 내용 |
---|---|
똑똑똑! 찾아가는 상담 | 학교 및 가정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|
솔리언또래상담자 교육 | 솔리언 또래상담자 교육 및 수퍼비전 |
좋은 친구되기 프로그램 | 아동, 청소년기 또래간 갈등대처 등 |
인터넷 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 |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습관 점검 및 조절능력 향상 |
자기성장 집단 상담 프로그램 | 매체(미술, 심리교육자료 등)활용, 내적변화 및 자기이해 향상을 통한 자아성장 지원 |
청소년 폭력예방교육 | 성희롱, 성폭력, 가정폭력 등 예방교육 |
자기탐색 심리검사 | 진로, 성격 등 자기탐색 |
부모교육
부모와 자녀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대화,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등 찾아가(오)는 부모교육 및 부모집단프로그램 운영
상담자원봉사자 양성
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(교육기부 진로체험처 인증기관)
청소년 진로정체성 형성 및 진로결정력 강화를 위해 진로상담, 진로검사, 직업체험 및 직업멘토, 진로동아리, 교육부 인증 진로직업프로그램 운영
청소년참여기구 부여군청소년참여위원회
목적
- 청소년들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,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증진도모
법적근거
-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제3항 제4조(청소년의 자치권확대)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주요기능
- 지방자치단체 아동,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, 자문 및 평가
- 부여지역 아동,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, 캠페인 개최 및 참여활동 전개
위촉
- 위원임기는 기본적으로 1년으로 함
- 연임 가능하며, 선발된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위촉장 교부 예정
해촉
- 활동이 불성실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 아동, 청소년 참여위원회위원으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될 때는 해촉가능
활동
[지역활동]
- 지역 아동, 청소년 정책 자문 및 건의
- 지역 아동, 청소년 참여활동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
- 워크숍, 거리캠페인 개최
- 지역아동, 청소년 행사 주관 또는 참여
- 청소년특별회의의 정책과제 발굴․ 건의 제안 가능
[대외활동]
- 아동, 청소년 참여대회, 연합워크숍, 지역청소년 행사 등 참가
-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, 정책과제 보고대회 참석 가능
[지역자원연계활동]
- 지역 아동, 청소년 유관기관 및 단체 연계 연합행사 주관 참여
- 지역사회 축제 등 연계사업 추진
- 지역사회청소년 동아리 연계 봉사활동 참여 등
학교폭력예방 솔리언또래상담
또래상담 기초, 심화 교육을 받은 또래상담자를 중심으로 연합회 구축과 캠페인, 지역연계 상담활동 등 전개